위탁법인 “의도적 관리비 집단 미납… 법적 자문 받아 조치” 상인들 “영업 방해 큰 피해”… 市 “개입 난감, 중재 힘쓸 것”
리모델링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경기일보 11월10일자 7면)을 빚고 있는 동인천지하상가에서 위탁운영법인 측이 상가에 입점 중인 절반 가량의 점포들을 대상으로 단전 조치를 취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위탁운영법인 측은 상인들의 고의적인 관리비 체납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는 반면 상인들은 보복성 단전조치로 영업중단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10일 동인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위탁운영법인 ㈜동인천지하아케이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약 3시간 동안 87개 점포 중 40여개의 점포에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 관리비를 미납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동인천지하상가는 상인들과 위탁법인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위탁법인의 대표이사 겸 상인회장 A씨가 당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며 걷은 2천만원을 엘리베이터를 설치 하지 않고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대위는 최근 단합해 관리비 1개월치를 내지 않았다. A씨는 이들에게 미납 관리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결국 이날 전기를 끊은 것이다.
상인들은 이곳에서 상시 영업 중임에도 A씨가 이사회 소집이나 상인들과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단전조치를 해 영업중단이라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다. 상인들은 단전조치에 강하게 항의했다. 위탁운영법인은 단전 3시간여 만에 전기를 공급했다.
상인들은 A씨의 단전조치로 인한 영업 방해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각 점포 당 100만원씩 손해배상 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 상인은 “오늘 단전조치를 당하고 나니 또 이런 일이 발생할까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직접적으로 받으려는 의미보다는 앞으로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인천시설공단은 A씨와 상인들의 갈등에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며 난감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들의 다툼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현장에 나가 당사자들을 만나 피해가 없도록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관리 규정상 관리비 한달치를 내지 않으면 무조건 단전하게 돼 있지만, 서로 매일 보는 사람들이어서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것”이라며 “의도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으로 관리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자문을 받아 단전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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