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기준인건비 초과 재정 확보 ‘빨간불’

정부 기준인건비 초과 지자체 교부세 삭감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 인건비 119억원 초과지출, 지방교부세 ‘페널티’ 불가피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에게 오산시 기준인건비 증액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오산시 제공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준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활을 담은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오산시 재정확보의 어려움과 불이익 예상된다.

‘기준인건비’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 인건비 지출 상한선을 정해 내시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16일 오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활을 담은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을 지난 10월 3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02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시행규칙에는 지자체가 행안부가 내시한 기준인건비 준수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함께 초과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인건비의 119억원 초과 집행이 예상되는 오산시는 정부 지방교부세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2022년 오산시 공무원 기준인건비를 652억원이 적절하다고 내시했으나, 실제 집행계획은 771억원으로 행안부 내시액보다 119억원을 초과했다.

기준인건비 초과집행에 따른 페널티를 담은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오산시는 100억원의 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오산시 기준인건비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을 만나 시 재정 상태와 오산시와 면적, 인구가 비슷한 도내 지자체와의 상황을 비교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시 기준인건비 인상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오산시는 면적과 인구가 비슷한 도내 지자체와 인구 차이는 3만 7천여명에 불과하지만, 기준인건비는 320여억원 차이가 나는 등 오산시의 기준인건비는 너무 낮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페널티가 시행되면 중앙정부 교부세 의존율이 일반회계의 약 10%에 달하는 오산시 재정에 적지 않은 충격과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준인건비 증액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오산시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동안 오산시가 정부의 기준인건비를 준수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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