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트파일 가시설 시공 충격에 갈라져 소음·진동 등 피해도… 대책 마련 호소 D건설업체 “공장과 협의해 조치할 것”
안성지역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에서 시행한 파일시공 충격으로 인근 공장 바닥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다.
17일 안성시와 업체, 주민 등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는 죽산면 두교리 111-1번지 일원 2만9천900㎡에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물류창고 신축허가를 받았다.
허가조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1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했다.
그러나 창고 신축공사를 벌이는 D건설업체가 부지 내 저류조 설치를 위한 씨트파일 가시설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인근 공장 바닥이 갈라지는 피해를 발생시켰다.
해당 건설업체는 이 같은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증거까지 사진으로 남겨 놓았지만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공장 측은 소음과 진동 등 피해를 비롯해 안전대책 등을 해당 건설업체에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공장 내부는 건물과 건물 사이로 폭 5㎜, 길이 5m 콘크리트 바닥과 화단, 차량 통행길 등이 최대 25m 길이와 폭 10㎝ 등으로 수곳이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또 건물과 콘크리트 사이가 벌어지고 공사 현장과 공장 경계를 위해 설치한 펜스가 공사장 내부로 일부 기울어져 있었다.
사정은 이런데도 해당 건설업체 측은 현재 갈라진 바닥은 몰딩 처리하고 씨트파일 제거 후 토사를 복토하면 토사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업체 측은 “공장 측 피해를 확인했으나 공장 부지 전체를 아스콘으로 포장해 달라고 요구해 현재 자재비는 공장 측이, 장비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협의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잘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장 측은 “건설업체의 민원대응이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한 달이 지나도록 파손된 부지를 해결해 주겠다는 어떠한 답변조차 없는만큼 소음, 진동, 재산 손괴 등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을 검토해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행정조치 하겠다. 현장에 나가 민원인과 공사 관계자를 만나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최근 물류창고 인사사고에 따라 관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대책 수립여부와 위법사실 등을 파악 중이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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