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내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선 지역화폐(‘다온’) 사용을 제한한다.
경기도가 시행 중인 ‘경기지역 화폐 가맹점 관리지침’과 각 지역화폐 발행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연매출 1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사용을 제한하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과 병원 및 약국, 학원 등은 적용에서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다.
내년에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가맹점은 전체 지역화폐 가맹점 2만2천179곳 중 1.5% 수준인 350곳 정도로 파악된다.
시는 가맹점 지위 상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가맹점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부정 유통과 위조, 제작에 따른 비용 발생은 물론 상인 및 주민 이용불편 민원 등이 제기돼 왔던 지류식 지역화폐는 발행이 중단된다,
다만 기존에 구매한 지류식 지역화폐는 구매일로부터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 지위가 상실되더라도 향후 매출액이 변동되면 다시 가맹점 등록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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