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가 지급한 행사 참가 수당의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해 논란이다.
이와 함께 행사 평가서에도 없는 명단으로 회의 참가 수당이 지급돼 부정 지급 의혹까지 나온다.
22일 시흥시와 시의회,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이하 노동자센터) 등에 따르면 노동자지원센터는 민주노동자시흥연대가 위탁 운영 중으로 지난해 11월 ‘입주민과 아파트 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원탁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예산 1천100만원을 사용했다.
노동자센터는 행사 진행 부대비용을 제외한 전체 예산의 50%(520만원) 가까이를 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장, 관리소장, 경비노동자, 시민, 퍼실리테이터(행사조력자) 등 46명에게 회의 참가 수당으로 각각 10만원, 15만원씩 차등 지급했다.
노동자센터는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조례 제10조 및 시흥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에 의거해 참가 수당으로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원회의 심의기구도 아닌 원탁회의에 참가한 일반 시민에게까지 수당이 지급된 건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특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비노동자들에게만 참가비를 더 지급하고 퍼실리테이터에게까지 참가비를 일괄 지급한 것에 대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무리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행사 평가서에 있는 명단 42명을 초과해 46명에게 참가 수당이 지급되거나 참가자 명단과 상이한 이에게 참가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어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지만 시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자센터 관계자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건 인정하지만 원탁토론이었고, 경비노동자의 경우 본인 시간을 빼 어렵게 참가해 차등 지급했다”며 “무료 참가는 예의도 아니고 분명한 결과물을 도출해냈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문제들이 있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감사 영역에 해당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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