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건축 “표면처리공법 콘크리트 균열 문제없다” 의견서 전문가 “균열 기준 10배↑”… 市 “하자 땐 100% D건축 책임”
광명뉴타운 10R구역 재개발현장 시공사가 정밀진단 절차 없이 공사를 강행해 말썽이다.
앞서 해당 구역에선 기초콘크리트 균열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경기일보 18일자 10면)된 바 있다.
29일 광명시와 광명10R구역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시공사인 H건설은 광명뉴타운 10R구역 대규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 과정에서 203동 지하 3층에 타설된 기초콘크리트에 극심한 균열이 발생해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감리를 맡은 D건축이 균열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203동 기초콘크리트 표면 미세균열에 대한 의견서’를 내놓자 앞뒤가 맞지 않는 잘못된 의견서라는 주장이 나온다.
의견서를 보면 균열 발생 원인은 콘크리트 타설 후 4~6시간 이후 표면처리를 해야 하나 현장 주변 주민의 민원이 예상돼 다음 날 뒤늦게 표면처리를 진행해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균열보수 처리에 대해 이번에 발생된 균열은 미세한 균열(0.3㎜ 미만)로 판단돼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해 시멘트 페이스트로 보수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현장 곳곳에서 발생한 균열은 30~50㎜로 D건축이 제시한 미세한 균열 기준인 0.3㎜의 10배가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돼 보수공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광명뉴타운 10R구역 기초콘크리트 하자의 경우 단기강도와 장기강도 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파트 붕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광명지역의 한 건축사는 “중요한 기초콘크리트 타설·양생 과정을 주민 민원을 이유로 표면처리 시점을 놓쳤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특히 30㎜가 넘는 것을 미세한 균열로 판단한 건 이해할 수 없다. 구조안전진단 등 정밀진단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수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건축은 의견서를 통해 “콘트리트 타설 후 균열이 발생치 않도록 보양 및 양생관리를 철저히 해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균열 발생 시에는 감리단과 협의하에 적정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광명뉴타운 10구역은 책임감리제가 시행되고 있어 부실시공 등 하자에 대해선 100% D건축이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감리단의 의견에 대해선 어떠한 의견도 제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