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규 안산시의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소홀 주장 제기

안산시 관내 의무설치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가운데 관리가 제대로 안돼 응급상황 발생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구급차를 기다리는 현장에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급성심장정치 발생건수는 지난 2018년 3만539건으로 이는 10년 전과 비교할때 3.4배 증가한 것이고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은 약 2배 가량 높지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생존율은 3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법은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의무설치 기관에 대해 매년 한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구비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안산시 상록구는 관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구급차나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그리고 터미널대합실 등 총 61곳의 의무설치기관에 배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 및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의 주요 내용은 본체 작동 상태 확인,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배터리 유효기관 확인 및 교체 등이다.

그러나 최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안산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점검현황’자료에 따르면 상록구 관내 의무설치기관에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 총 61개 가운데 24개(약 40%)의 본체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배터리나 패드의 유효기관이 경과하는 등 설치된 3곳 가운데 1곳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응급상황에서 무용지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 본체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무설치기관이 9개소 였고 점검 이후에도 교체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터리와 패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의무설치기관도 다수 있었는데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배터리는 잔여 배터리 용량이 확인되지 않아 응급상황 사용 중 멈출 수 있을뿐 아니라 패드도 접착성 등 문제로 교체해야 하지만 방치하고 있어 응급상황에서 그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

이에 최찬규 의원은 “안산시는 매년 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업무가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에서 안산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적절한 관리와 점검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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