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는 지역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화폐다.
지역화폐 이용자인 도민 입장에서는 최대 6~10% 할인되고 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데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헬스클럽, 필라테스, 수영장, 골프연습장, 병·의원, 편의점, 학원, 안경, 미용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이득이다. 가맹점도 지역 내 고객 수와 매출이 증가하고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가 0.3%포인트 절감되는 혜택이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가계소비가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회복됐으며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경기연구원 역시 소상공인 3천800개 업체, 소비자 3천200명을 대상으로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 내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분석’을 발간했는데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액 회복과 증가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67.6%였고 ‘소상공인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문항에도 70.8%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지역화폐 구입과 사용으로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지역 상인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고용의 증가, 지역 상권 회복 등 선순환이 이뤄진다. 그러나 반대로 각종 복지 혜택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됐다면 ‘저축하거나 경기도 지역 외에서 소비할 것’이라고 응답한 합계 비율이 위의 설문조사에서 99%나 됐으므로 실제 경기지역화폐는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역화폐는 198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실직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동네 사람들의 컴퓨터를 고쳐주고 받는 가상의 돈을 동네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한 데서 시작됐는데 이는 지역 내에서 구성원들 간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12월1일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5천억원으로 편성한 상태이고 경기도의회는 12월9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화폐 예산은 약 904억원에서 221억원 삭감됐다.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과 구매자 인센티브 10%를 위해서는 지방비 외에도 국비 지원도 필요한 상황인데 도민들의 경제활동을 돕는 지역화폐 발행과 소비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
최정민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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