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지속가능발전 조례, 인천의 환경•사회•경제적 잣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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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법에 ‘기본’이 제목으로 붙으면 총론격의 위상을 갖는다고 본다.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방향 혹은 맥락을 제시하는 법체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련한 법들은 기본법에 비춰 이해, 해석하고 제시된 방향에 따라 공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2년 9월 2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년 7월 5일)과 같은 법률이 얼마 전부터 시행되었다. 시대상황과 세계적 조류를 반영한 이 법률들은 탄소중립에 대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각각 중요한 방향이나 지침을 담고 있다.

해마다 일일이 세기 어려울 만큼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제정된다. 그 가운데는 캐비닛 속 문서와 다름없는 법률들도 있다.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이겠다. 하지만 위의 두 기본법은 기후위기 앞에 선 우리가 어떻게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현 위기에서 벗어나는 한편 미래세대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잘 지켜져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법률이다.

법률 시행에 뒤이어 현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민과 행정(관) 협의를 거쳐 제안되고 시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원칙적으로 중앙정부 상위법과 지방정부 자치법규로 환경·사회·경제의 균형과 조화는 물론 현세대를 포함, 미래세대까지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되는 것이다. 격세지감이다.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처럼 환경분야의 이념으로 이해됐던 ‘지속가능발전’이 이제는 환경·사회·경제를 아우른 정책의 수립과 추진 원리로 보편화한 형국인 것이다.

이리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고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시민적 합의가 전제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가 그래서 여타와 다르고 이후의 전개가 또한 달라야 한다.

이제부터 지속가능 관점에서 지속불가능한 방식을 타파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지속가능발전을 인천시민이 일상에서 느끼고 경험하게 해야 한다고도 한다. 민·관협력기구(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다. 특히 민·관협치(거버넌스)기구이면서 지속가능발전을 표방한 광역·기초지속가능발전협의회들의 책무가 막중하다. 도구가 마련되었으니 날을 벼려 잘 사용하는 것이 숙제다.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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