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그곳&]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 나홀로 영업 ‘특혜’ 논란

주변 대형마트 휴무일에도 나홀로 영업 ‘특혜’…인근 전통시장 상인 등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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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 앞이 마트로 들어가려는 차량들로 혼잡하다. 박귀빈수습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인천의 모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만 나홀로 영업을 하도록 허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구가 의무휴업일 지정 취지를 감안해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도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오후 3시께 인천 미추홀구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 이 곳은 카트를 밀며 장을 보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매월 2·4주 일요일은 인천의 모든 대형마트가 쉬는 의무휴업일이지만,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은 유일하게 문을 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 인근에 있는 모래네시장 등은 이날 타 지역 전통시장과 달리 대형마트가 쉬는 2·4주 일요일이지만 손님의 발길이 끊기며 매출 에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떡집을 운영하는 변정숙씨(65·여)는 “대형마트가 쉬는 날인데도 매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왜 모든 대형마트가 쉬는 2·4주에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만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인천시와 구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해 인천의 모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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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 인근 대형마트 휴무일에도 영업을 하는 이 곳에는 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박귀빈수습기자

하지만 구가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날짜를 정해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구는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을 롯데백화점과 묶어 백화점으로 등록,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의 의무휴업일을 백화점의 휴무일(매월 4주 월요일)에 맞춰 2·4주 매주 월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구가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이 대형마트인데도 백화점의 입점매장으로 분류, 백화점 휴무일에 같이 문을 닫도록 월요일로 바꿔준 것이다.

반면 연수구의 대형쇼핑몰 스퀘어원 지하에 있는 홈플러스는 매월 2·4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도 다른 대형마트처럼 매월 2번이 의무휴업일이지만, 당초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2·4주 일요일로 통일한 것은 인파가 몰리는 주말 대형마트를 휴업시켜 인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뜻인데, 되레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으로 많은 시민이 몰리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편의성에 맞춰 의무휴업일을 정한 것으로, 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의무휴업일을 정했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예외 없이 같은 날짜에 모두 의무휴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대형마트가 쉬는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귀빈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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