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연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연천군 전곡읍의 술집에서 배우자인 40대 여성 B씨와 월급 사용문제 등으로 다투다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인 술집은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달아났던 A씨는 인근 노래방에 숨어있다가 신고를 받고 일대를 수색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천=박정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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