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해 강의 대리출석·국가장학금 부정 신청 의혹도 대학 강사는 시험지 등 유출… 양심 선언 직원, 경찰 고소 회장, 혐의 부인… 강사 “호의 베푼 것, 학칙 따라 처리 방침”
안성시 체육회장이 직원을 이용해 대학의 온라인 강의 대리출석과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장학금 부정 수령은 물론 리포트까지 작성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대학 강사는 해당 직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답과 문제 등을 유출했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시험지를 제출하게 해 파장이 일고 있다.
15일 국립 한경대와 안성시 체육회장 A씨, 직원 B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체육회장 재임 중 한경대 스포츠학과(야간)에 입학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대리해 비대면 강의에 온라인 출석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학교에 제출할 리포트 등 과제물을 대신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대리시험까지 응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 학기 대학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부정 수령을 대리 신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온라인 강의 대리출석과 리포트 등의 대리 작성 및 제출 등을 비롯해 대리시험 응시 등으로 취득한 성적을 이용해 B씨가 수차례 장학금을 신청해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B씨가 지난 14일 양심선언에 따른 사기와 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대학 강사 C씨는 시험문제와 답을 유출하고 제출기한이 지났는데도 비밀번호 제공으로 사이트를 열어줘 B씨가 시험지를 제출하도록 조치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7월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체육회를 퇴사한 후 이들의 공모와 비리를 사회에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양심선언에 나섰다.
B씨는 “비밀번호와 아이디 등을 유출해 시험을 치르게 한 건 부당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 게 결정적이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고자 공익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하늘을 우러러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게 있다면 주변 분들에게 큰 누를 끼친 점과 이미지를 훼손한 것인 만큼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C씨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흉기가 돼 돌아와 가슴이 답답하다.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학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국가 장학금 부정 수령에 대해선 학점이 최하위 상태로 수입원이 없어 국가 장학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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