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년부터 전동킥보드 방치 엄단…견인료 부과

광명시가 경기도내 최초로 내년부터 전동킥보드를 무단 방치하면 강제견인과 견인료를 부과한다.

19일 광명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는 전동킥보드 업체 3곳이 900대가량을 유료로 영업하고 있으나 매년 안전사고 발생 및 보행 불편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시는 앞서 올해 4월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자율 정비 권고 및 시정 지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현행법상 단속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와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내년 2월 개정 완료하고 3월부터 강제 견인 및 견인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방을 개설해 실시간으로 대처하는 한편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구축과 전용 주차장 확대(30곳→60곳) 등 무단 방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누구나 걷고 싶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민선 8기에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대비해 각종 사고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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