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적극행정으로 휴면공탁금 4년만에 주인 품으로

안산시가 적극행정을 통해 휴면공탁금 2천600만원을 4년 만에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안산시청사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적극행정을 통해 휴면공탁금 2천600만원을 4년 만에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휴면공탁금은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데도 시간이 지났거나 찾는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의 공탁금으로 10년 동안 찾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된다.

2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상록구 부곡동 경기도문화재인 청문당 진입로공사 개설을 위해 총 사업비 59억원(공사비 24억원·보상비 35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7년 6월 토지보상공고 후 협의보상이 불가한 토지 9필지에 대한 공탁금을 2019년 2월 법원에 지급했다. 시는 2019년 3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지난해 6월 사업을 준공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달 관련부서가 공탁금 수령여부를 확인한 결과 3필지는 휴면공탁금으로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구간 주변 및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수소문에 나선 결과 토지주의 상속자가 시흥시 목감동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부서 관계자는 현장으로 출동에 법원에 후면공탁금 2천600만원이 있다는 것을 안내했고 해당 휴면공탁금은 지난13일 수령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약 1천억 원이 넘는 공탁금이 주인을 찾지 못해 국고로 귀속되는 상황에서 안산시의 이같은 적극적인 행정 덕분에 2천600만 원의 휴면공탁금이 주인을 찾게 됐다.

이민근 시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바로 적극행정”이라며 “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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