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하면 떠오르는 추위, 눈, 화재 등의 생각은 사람의 감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불러오는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다음 해 2월) 경기도에서는 평균 2천590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중 주거시설 화재는 2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최근 5년간 도내 화재 중 일반주택 화재는 17.1%(7천868건)인 반면 전체 사망자 중 일반주택 화재 사망자는 44.4%(163명)로 매우 높아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7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안전처(현 소방청)에서 실시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7.6%는 주택 화재 예방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5%로 나타났다.
또 ‘화재 초기에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소화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알고 있어 소화기 설치 의무 인지도는 82.6%로 나타났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해 설치 의무 인지도는 66.3%로 나타났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연기감지기의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유사한 경보설비로 국내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라 한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201)에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 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해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이러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감소 효과를 증명했다. 미국의 경우 1978년 설치율 32%에서 32년간 노력으로96%를 달성해 56%의 화재 사망자 저감 효과를 보았으며 영국은 1989년 설치율 35%에서 2011년 88%를 달성해 화재 사망자가 54% 줄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설치율 36%부터 2014년까지 6년간 80%를 달성해 12.4%의 화재 사망자 저감 효과를 봤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경기도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36.9%(전국 35.4%)로 나타나 주택 화재 피해 감소를 위해 설치율 향상이 절실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개당 1만원을 넘지 않는 가격으로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소방기구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또 건전지 투입형으로 별도의 전기설비가 필요치 않으며 한 번 설치로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소방시설이다.
일산소방서가 관할하는 고양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는 자체 소방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전체 고양시 가구 수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일산소방서는 고양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있으며 재난취약가구 1만83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장애인 등 피난 약자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중요한 만큼 관내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태조사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힘쓰고 있다.
필수불가결이란 ‘꼭 있어야 하며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것’이다. 안전이 바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아는 만큼, 실천한 만큼 우리의 안전도 그와 비례해 보장되는 것이다. 나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지금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부터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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