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환경부로부터 ‘2040년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체 변경 승인을 통보받았다.
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 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 등을 토대로 20년 단위로 세우는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해야 한다.
앞서 시는 2019년 계획 수립에 착수해 ▲조안면 비상 연계 관로 사업 ▲하수처리구역 편입 민원 지역 3천308필지 2.913㎢ 확대 ▲화도 하수처리시설 하루 3.3만㎥ 현대화 사업 ▲3기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하루 10만㎥ 신·증설 등 시급한 현안 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부분 변경을 4회 추진한 바 있다.
‘2040년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2040년 인구 112만 명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하천 수질과 생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와 비교해 ▲하수처리시설 하루 26만㎥에서 45만㎥으로 신·증설 ▲하수처리구역 83.7㎢에서 130.4㎢로 확대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하루 520t 신·증설 등이며, 총사업비는 1조6천억원으로 국비 28%, 원인자부담금 47%, 기금 12%, 시비 11%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8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9월 도시기본계획에 이어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까지 승인됨에 따라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경기도 평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에 약 3년 8개월이 소요되는데 중앙 정부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7개월 만에 승인을 받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주민 현안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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