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 경비원 부당 해고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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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3개월짜리 단기 계약 끝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30일 평택 S아파트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안노연기자

 

평택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3개월짜리 단기 계약 끝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해 12월30일 평택 S아파트 정문 앞에서 경비원 A씨(70)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하고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5일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이 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해왔으나 이듬해 소속된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이후 A씨는 새로운 업체와 2021년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새 근로계약을 체결, 지난해 1월1일부터는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지속적으로 맺어왔다.

그러던 중 휴게시간에 잠을 잔 것을 두고 근무시간에 잠을 잤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지난 연말 계약 갱신을 거부당했다.

노조 측은 A씨가 2년 넘는 기간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형성됐으며, 주된 해고 사유가 휴게시간에 잠을 잤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다.

 

갱신기대권은 수차례 근로계약갱신이 문제없이 이뤄지거나 갱신 거부 사례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란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이다.

 

또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은 1년에도 여러 차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언제든 해고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고용불안과 갑질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은 “A씨는 2020년부터 총 7차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결국 엄동설한에 거리로 쫓겨났다”며 “경비노동자들은 3개월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관리소장과 동대표 등 누군가의 눈 밖에 나기라도 하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파리목숨 같은 신세”라고 강조했다.

 

A씨도 “슈퍼 을인 경비원 입장에선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3개월 초단기 노예계약을 해왔다”며 “갑질에 놓이게 만드는 초단기 계약은 사라져야 하며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경비·청소노동자를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후 노조 측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A씨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항의 서한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만 용역업체에 전달하지 계약 형태 등은 모른다”며 “채용과 해고는 용역업체가 결정할 사안이지 관리사무소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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