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전기차 차주, 하루하루 ‘電電긍긍’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전용 충전 주차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내연기관 차량이 세워져 있어 민원을 제기하지만 그때뿐입니다.”
한모씨(52)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어야만 했다. 전날 오후 7시께 퇴근해 시흥시 정왕동 소재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구역에 들어섰지만 5대 사용이 가능한 충전구역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다.
확인결과 4대는 내연기관 차량이었다.
시흥지역 전기차 전용 충전 주차시설 일부에 내연기관 차량이 불법 주차하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의 한계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3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계도 기간을 거쳐 같은 해 5월부터 전기차 위법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은 총 주차 면수 5%, 공중시설은 50면 이상 주차장 및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신축 총 주차 면수 5%, 기존 총 주차 면수 2% 등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은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충전시설 설치 의무기한은 공공시설은 내년 1월28일까지, 공중시설은 2024년 1월28까지, 공동주택은 2025년 1월28일까지다.
하지만 지난해 시흥지역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민원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21일 현재 총 민원 건수가 1천895건으로 월별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과태료 부과 건수도 470건으로 이 중 10월 100건, 11월 148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급속 충전구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모씨(48·여)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법 개정에 따른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부터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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