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에 설치된 대부분의 자율방범대초소가 불법 건축물이어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해당 건축물이 불법이어서 자칫 화재 등의 안전사고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부천시에 따르면 자율방범대초소는 모두 38곳이지만 6곳을 제외하고 32곳은 불법건축물이다.
초소 형태는 컨테이너가 31곳이고 벽돌조 6곳, 기타 1곳 등이며 설치 장소는 도로 13곳, 대지 11곳, 공원 7곳, 밭 2곳, 주차장 3곳, 하천 1곳, 철도부지 1곳 등이다.
이런 가운데 자율방범대원들은 민원 제기로 언제 초소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순찰 등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도 관련 법령과 재정 한계 등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건 시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은 “부천시 자율방범대가 이용하는 초소 38곳 대부분이 컨테이너 형태로 20, 30년 전 도로나 대지, 공원 등지에 설치해 사용 중”이라며 “대부분이 불법 건축물로 대원들은 하루하루 철거 불안감을 느끼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과 관련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경찰 및 관련 부서 등과 국·공유지 무상 대부 또는 사용 방안을 협의하고 점용허가 초소의 사용료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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