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용역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서 작성 다른 근로자 10명도 3개월→1년으로 갱신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한 계약 끝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아파트 경비원(본보 1월2일자 보도)이 투쟁 끝에 복직과 함께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용역회사로부터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다른 경비원과 청소근로자도 3개월이 아닌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얻어냈다.
7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평택 S아파트 경비원 A씨(70)가 전날 오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용역회사인 B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날 B사는 A씨 외에도 다른 경비원 7명과 청소근로자 3명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썼다.
A씨는 2020년 9월5일부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이 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나 이듬해 소속된 용역회사가 부도나자 A씨는 새 회사인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B사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해왔으나 지난 연말 휴게 시간에 잠을 잔 것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A씨는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해고의 부당함과 3개월짜리 근로계약이 문제란 점을 입주민에게 호소해왔다.
A씨는 “바라던 것이 이뤄졌고 다른 근로자도 함께 근로계약 기간이 늘어나 만족한다”며 “전국의 모든 경비원, 청소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환경 역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기홍 노조위원장은 “이곳에선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가 해결됐지만 전국의 다른 곳도 개선해 나가려면 전국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업체가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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