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개정을 마치고 오는 4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전세사기 대책을 연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임차인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집주인의 조세 채무 중에서도 바로 당해세가 그 주범이다.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른 ‘당해세 우선 징수의 원칙’에 의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간다. 임차인이 아무 대책도 없이 전세보증금에서 큰 손해를 보거나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러한 임차인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몇 가지 미흡한 문제점이 눈에 띈다.
첫째, 반쪽인 국세만 실행됐다는 점이다. 집주인의 조세채권 중 국세와 지방세가 동시에 해결되면 국민의 피해도 빠르게 줄이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도 할 수 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지방세 관련 법령도 정비돼 임차인이 완벽한 정책적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둘째, 현재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항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확인하도록 한 점이다. 이는 계약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허점이 있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집주인의 세금 체납에 관한 확인을 임차인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발로 뛰어가면서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인터넷 또는 확인 앱 등에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거나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에게 인터넷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토록 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게 하는 등 전환이 필요하다.
또 집주인의 조세 체납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해 국민에게 공시하고, 등기부 등록 날짜를 법정기일로 통일하는 관련 법의 후속적 보완도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국민 편의 위주의 현명한 대책을 마련해 새해에는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를 보는 국민이 나오지 않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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