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92.6%가 게임을 하고 그중 41.2%는 ‘매일’, 86.5%는 ‘일주일에 2일 이상’ 게임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학부모에게 초등생 아이가 게임을 하는 정도를 질문했더니 ‘과다하다’는 응답이 44.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14.7%의 3배 정도였다.
초등생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도 심각하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미성년자의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이 28.4%, 취학 전 아동 10.4% 등으로 초등학생 이하의 소비자 불만 및 피해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게임 관련 불만이나 피해는 주로 아이가 부모의 동의없이 게임을 이용하면서 게임 및 아이템을 구입한 비용 때문에 발생했다. 실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게임 이용 피해에 대해 ‘게임 이용할 때 아이템 구입을 유도한다’ 29.8%, ‘게임 이용료 결제가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 27.7%,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하다’ 20.2% 등으로 게임 결제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게임이 갖는 긍정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다. 다양한 비디오 영상, 애니메이션, 음향 등 멀티미디어의 활용,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서는 글로벌한 세계의 체험 등 어린이들에게 기존의 놀이문화나 학습 현장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다만 어린이가 바람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우선 미성년자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때마다 부모의 동의를 거치도록 결제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때마다 부모에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게임 과몰입’ 기준을 마련해 게임 이용시간, 금액, 몰입 정도, 심리적, 행동적, 의학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요소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성년자, 특히 초등생 이하 어린이들의 게임 요금 결제에 대한 게임업체의 요금정책을 세분화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 부모 몰래 월 게임요금 수백만원을 결제한 사례에 대해 부모 동의 절차를 소홀이 한 게임업체가 환불해야 한다며, 아이를 관리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도 절반이라는 판례가 있었다. 무엇보다 어린이가 올바르게 게임을 즐기도록, 부모의 관리 소홀로 피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기관과 게임업계의 게임요금 정책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 게임 관련 기관과 소비자단체가 협력해 학부모와 초등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게임문화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확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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