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불법유통·업무상 횡령
음란물 불법유통 주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음란물 불법유통 주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웹하드 통해 막대한 음란물을 저장해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했으며 회원들은 죄책감 없이 음란물을 유포하고 다운받는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 크고 불특정 다수의 범행을 매개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수백억원의 매출로 부를 축적했고 주식회사를 마치 자신의 사적금고처럼 필요에 따라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통해 유통된 불법 음란물을 이용해 약 350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9년 7월 양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징역 14년, 벌금 2억원, 추징금 512억원 등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2018년 12월 양 전 회장에 대해 특수강간,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1년 4월 대법원은 징역 5년을 확정 선고했다.
또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양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이후 지난해 6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이 추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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