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 필요도와 요양 필요도 모두 높으면 요양병원으로, 의료 필요도가 낮으면서 요양 필요도가 높으면 요양시설로, 의료 필요도와 요양 필요도 모두 낮으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는 ‘의료-요양 통합 판정’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경기, 광주, 부산, 경북 안동·경산, 대전 등 9개 지역에서 두 달간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 적용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통합 판정은 장기요양 등급판정 확대 개편을 기본으로 요양병원 환자 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 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해 개발했고,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 요양병원 입원 희망자 및 181일 장기 입원자, 지자체 노인돌봄·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자 등으로 설계했다.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시범사업을 보는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의 입장은 우려가 많다. 통합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환자 쏠림이 생기기 때문이다.
판정 기준에서 서류 심사와 실제 환자의 요구도가 일치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통합 판정으로 교통정리가 되면 의료와 요양 필요도가 높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에게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적 입원 환자는 병원이 아닌 시설, 지역사회 돌봄으로 간다. 국민의 편익이 최우선이고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진행해야 한다.
병원과 시설 간 권리 다툼이 아니라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요양원 1, 2등급 중 보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요양원에 계신 경우가 있다. 통합 판정 체계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기능 정립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요양병원의 의료 수준을 높이도록 행위별 수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추가 간병비용이 발생한다고 반대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의료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분은 요양병원으로, 의료 요구는 낮고 간병 요구가 높은 분들은 요양원으로 교통정리가 된다. 기존에 요양원에서 사용되던 간병비가 요양병원으로 향할 뿐 전체 간병비는 큰 변화가 없다.
집중 요양실 시범 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집중 요양실 시범사업에서 임종한 환자의 보호자가 제대로 된 의료 행위가 없었다고 요양원 원장을 고소해 곤욕을 치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의료가 필요한 영역에서 간호사가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없고, 책임은 요양원 대표자에게 향한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하지만 집중 요양실 시범사업은 정부가 강행했다.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법과 시범사업 기간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시범 사업 설계에 국민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