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상수도요금 내달부터 4.4%↑… 2월 고지분부터 적용

양주시가 다음달 고지분부터 상수도 사용료를 4.4% 인상한다. 양주시 제공

 

양주시가 다음달 고지분부터 상수도 사용료를 4.4% 인상한다.

 

25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자체 취수장과 정수장이 없어 생활·공업용수 전량을 한국수자원공사 팔당정수장으로부터 구입해 생산공급원가 대비 낮은 사용요금(78%)으로 징수하는만큼 매년 2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도요금 인상 산정기준은 2019년부터 추진해온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른 것으로 상수도 공급원가와 사용요금을 현실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가구별 평균 사용량인 월 15t을 사용하는 가정은 지난해 2만2천880원에서 올해 2월 고지분부터 2만3천310원으로 43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상수도요금의 단가는 가정용의 경우 1~10t 이하는 539원에서 563원으로 24원, 20t 이하는 879원에서 917원으로 38원, 20t 초과는 1천218원에서 1천271원으로 53원 높아진다.

 

일반용은 75t 이하는 1천125원에서 1천174원으로 49원, 150t 이하는 1천488원에서 1천552원으로 64원, 150t 초과는 1천840원에서 1천919원으로 79원 오른다.

 

목욕탕은 t당 1천312원에서 1천369원으로 57원, 공업용수는 t당 726원에서 757원으로 31원 높아진다.

 

시 관계자는 “인상된 수도요금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낡은 수도관 교체와 상수도관로 정비사업 등 상수도시설 확충에 사용된다”며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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