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 결과 ‘사태 심각’ 판단... 진입로·농지훼손 문제 속 사들여 경찰에 고발장 접수 ‘사실 규명’
안산시가 다목적 연수시설로 사용하겠다며 예산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한 대부동 다가구주택 매입 과정 등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제의 다가구주택은 시가 예산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 뒤 수년째 방치(경기일보 6일자 10면) 되는 등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다.
특히 시는 해당 주택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시에 불리한 내용의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께 자체 감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인 지난 26일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는 지난 2021년 12월 단원구 대부동동 해안가 자연녹지에 위치한 개인 소유의 다가구 및 토지 16필지 등을 40억7천280여만원에 매입했다.
이곳은 본관과 별관, 세미나실 등 3개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토지 1만3천516㎡에 연면적은 1천660㎡이고 건축면적은 355㎡ 규모다.
지난 2020년 2월 사용승인을 받아 공무원 직무교육은 물론 직급·직렬별 힐링캠프 운영, 유관기관 등을 위한 연수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곳을 다목적 연수원으로 활용하려면 너비 6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진입로는 3~4m로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이를 매입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가구주택 내 농지 1천650여㎡ 중 일부를 연못 및 주차장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임야 3천640㎡가량도 주차시설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시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없이 매입했다.
특히 시는 다가구주택 내의 농지가 훼손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 당시 ‘다가구주택을 인수한 뒤 발생한 위험 부담에 대해 그 책임을 매도인이 지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작성해 농지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현재 시는 훼손된 농지를 원상복구할 경우 2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진입로 및 농지 훼손 등의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문제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매입해서는 안 되는 물건을 매입해 고발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