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시의원, 택시총량제 보정지표 개정 촉구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이 양주지역의 택시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정현호 의원은 지난 1일 양주시 성열원 교통안전국장과 국토교통부를 찾아 양주지역 택시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택시총량제 보정지표를 개정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합리적 총량 산정을 위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건의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양주시의 택시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토부의 현행 택시총량제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 택시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택시부족을 항의하는 민원은 빗발치는 반면 뽀족한 해결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각종 도시개발로 양주시 인구가 24만명에서 35만명으로 늘어나더라도 현재의 국토부 택시총량제 지침이 바뀌지 않는한 양주시의 택시총량은 변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현호 의원은 택시총량 보정지표에 현행 주민등록인구 대신 실수요자를 반영해 생활인구를 적용하고, 택시대당 인구수 적용 최소수준 비율을 낮추는 등 국토부의 현행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양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군인, 공단 노동자, 대학생 등 택시총량 보정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이들로 인해 체감하는 택시부족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르면 각 사업구역별 택시대당 인구수를 전국 평균인 309명의 최소 250% 이하로 유지하고, 증차도 최소수준인 250% 이상일 경우에만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양주시는 622명으로 최소수준(250%, 택시대당 인구수 773명)에 미달해 택시 증차는 검토조차 할 수 없다. 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도농복합도시인 양주시가 택시가 부족해도 증차할 수 없는 이유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지침의 최소수준을 현행 250%에서 200%(680명)로 낮추거나(3대 증차), 180%(택시대당 인구수가 556명으로 줄어 45대까지 증차)까지 낮추면 해결될 수 있다.
정현호 의원은 “국토부가 고시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은 매우 불합리할 뿐만아니라 택시 과잉공급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택시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택시총량제 보정지표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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