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의결

안산시 저소득 2만5천가구 가구당 10만원 난방비 지급 가능

안산시의회 본회의장. 안산시의회 제공

 

안산시의회가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를 의결,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관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2월 중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이번 제281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에서 임시회 회기 및 부의 안건을 협의한 뒤 본회의와 문화복지위를 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했다.

 

의결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서 정한 사람,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중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운데 시장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해 생계비와 난방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25억원가량의 예비비를 투입, 이달 중 지역 내 취약계층 가운데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2만5천여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송바우나 의장은 폐회에 앞서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회가 초당적으로 나서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며 “지급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가 절차 이행 및 지급 대상자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난방비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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