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시는 예비비 8억800만원을 편성해 가구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등 8천73가구로 경기도 긴급난방비 지원대상은 제외된다.
하은호 시장은 “취약계층의 가계 안정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키로 했다”며 “난방비가 신속하게 지원되어 취약계층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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