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신도시 수천억대 금싸라기땅 ‘애물단지’ 전락 [현장, 그곳&]

옛 수원지법·지검 부지 ‘A17블록’...임대주택사업 표류에 흉물
일각선 공공편의시설 조성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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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이 이전하고 남겨진 수원특례시 영통구 원천동 80 일대 광교신도시 A17블록이 경기도형 중산층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표류하면서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조주현기자

 

수원특례시 광교신도시의 수천억원짜리 ‘금싸라기 땅’이 수년간 공터로 방치되면서 도심 속 흉물로 남고 있다.

 

13일 오후 1시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원천동 80 일대.

 

이곳은 4만249㎡ 넓이로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이 있던 곳으로 성인 키보다 높은 가림벽에 둘러싸여 ‘주인 없는 땅’처럼 존재감을 잃은 채 방치돼 있었다.

 

수원지법·지검은 지난 2019년 광교신도시 조성에 맞춰 인근 영통구 법조로 일대로 이전했다.

 

청사가 떠난 후 햇수로 4년이 지난 지금, 가림벽 한쪽에 ‘수원지방검찰청 이전 안내’라는 빛바랜 안내표지판이 없다면, 이곳을 처음 본 주민들은 과거 어떤 곳이었는지도 알아차리기 힘들어 보였다.

 

사방이 가림벽으로 가로막혀 있지만 부지 뒤편 사색약수터 샛길로 가서야 겨우 볼 수 있는 이곳에는 옛 수원지검 청사 부속 가건물과 컨테이너 한 동, 청사 입구에 있던 두 개의 출입문 기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곳곳엔 건물 철거 당시 치우지 못한 폐기물들이 낡고 찢어진 초록 분진망으로 덮여 있는 등 군데군데 작은 언덕을 이루고 있었다.

 

건물이 있던 곳은 구멍이 뻥 뚫린 채 물이 고여 있었다. 이곳의 정식 명칭은 광교신도시 ‘A17블록’이다.

 

예정대로라면 경기도형 중산층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한창 진행되거나 마무리 공사가 이뤄져야 하는 시기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이 기약 없이 표류하면서 이곳은 인근 주민에게 ‘애물단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원천동에 사는 장모씨(63·여)는 “이 넓은 땅이 몇 년째 텅 빈 채 방치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다. 토지 정리라도 했으면 좋겠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박모씨(57)는 “교통 여건이 좋은 광교 마지막 남은 황금부지를 수년간 공터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아쉽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주민을 위한 공공편의시설이나 다른 분양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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