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채 숨진 초등생’ 계모 “아이 밀쳤는데 안 일어났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숨지게 한 친부와 계모 영장실질심사. 경기일보DB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11살 초등학생의 계모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훈육 목적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된 A씨(43·여)는 13일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이가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않았다”며 “아이 상태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아동법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친부 B씨(40)는 아이 사망 당일 직장에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와 오후 1시 44분께 119에 신고했다. 

 

A씨 부부는 평소에 C군(11)을 때린 적이 있다며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횟수·방식 등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C군에 대한 학대를 추정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확인했고, 이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학대와 C군의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보강 수사해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무거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과 부검 예비소견, 분석된 자료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의 혐의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이번주 안으로 이들을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C군의 몸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타박흔으로 추정할 여러개의 멍 자국을 발견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몸에 있는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망 당일) C군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뒤, “C군의 훈육을 위해 때렸고, 이 행위가 학대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사망 직전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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