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알미늄 안산공장서 기계 끼인 50대 숨져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 롯데알미늄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작업자가 롤러 기계에 끼여 숨졌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8시15분 사이 단원구 원시동의 롯데알미늄 공장에서 혼자 작업하던 A씨(52)가 알루미늄 호일을 감는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발견한 공장 직원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9시 8분께 숨졌다.

 

목격자 B씨는 경찰에 "자재를 가지러 가던 중 A씨의 몸통이 기계에 끼어 있어 곧바로 소리질러 기계 작동을 멈췄지만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 공장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상 A씨의 사고과 관련, 사전 예방 의무에 소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억원 이상의 벌금이 내려진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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