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축협 조합장선거용 사과 ‘논란’

후보자 마감일 당일 기자회견 후... 행정처분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축협 “영업정지 미뤄달라는 의미”

image
안성축협 전경. 경기일보DB

 

안성축협이 학교급식 납품 축산물 유통변조 관련 검경수사가 진행되고 110일간의 영업정지를 처분받아 공식 사과(경기일보 23일자 6면)한 가운데 축협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논란이다.

 

축협이 조합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영업정지라는 악영향을 조합원들에게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 22일 기자회견 당시 일부 언론인들이 축협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 밝혀진 행정소송 진행을 파악하고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질타를 쏟아내기도 했다.

 

23일 안성시와 안성축협, 농가 등에 따르면 안성축협은 지난해 6월12~16일 축협 유통사업단 냉장실에 기한이 지난 한우 치마양지 2.7㎏, 부채살1.8㎏ 등 모두 5.6㎏의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계기로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안성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축협에 대해 110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광진 안성축협 조합장은 이에 공식 사과를 통해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와 신뢰 회복을 위해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 조합장의 사과 뒤에는 축협이 명백한 유통기한 변조라는 위법 사실을 알고도 행정처분 집행정지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축협이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축협 유권자들의 여론 악화를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안성지역에는 축협 위법 사실이 검찰과 경찰 수사는 무혐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안성시가 축협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까지 확산하고 있다.

 

정광진 안성축협 조합장은 “행정처분을 3월9일 이후 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미뤄 달라는 차원에서 소송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성시가 행정처분을 당한 축협 몰래 대표해 기자회견을 기획한 것은 축산인 전체를 욕되게 한 행위" 라며 분개했다.

 

시 관계자는 “G마크 상실 등 지역 여론에 대처하고자 회견을 기획했다. 축협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한 만큼 시민들이 오해 없이 알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