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집에 불’…아내 살해 6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 경기일보 DB

 

부부싸움 중 집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부부싸움 중 자신의 아내를 목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 과정에서 목뼈 일부분이 골절된 것을 발견하고 A씨를 방화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물체를 집에 반입한 사실을 확인, 화재원인이 방화임을 밝혀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