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속여 조합원 4천200여명에 90억 가로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할 것처럼 속여 90억여원을 챙긴 4명을 기소했다. 사진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안치호기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할 것처럼 속여 조합원 4천200여명으로부터 90억여원을 받아 챙긴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사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조합 이사장 B씨(65)와 C씨(65)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D씨(76) 씨, E씨(64)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10일부터 지난해 3월 3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할 것처럼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조합 가입비로 1구좌 당 3천만원씩 3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20년 7월 3일부터 지난해 9월7일까지 하남·동두천시, 인천 서구 가정동 개발제한구역에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할 것처럼 광고해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1구좌당 100만원씩 총 5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관할 관청에 민간임대 조합 신고도 하지 않고 A조합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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