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이달초 조합원 2천500여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해 유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A조합 B조합원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일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포천시 선관위는 관계자는 “후보자가 아닌데 선거운동을 하거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의 자정 노력과 공정선거를 당부하며 누구든지 위법행위를 발견 했을때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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