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7일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A씨(48)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8분부터 10여분간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의 그릇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총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4일 오후 11시38분께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3곳에 불을 지른 뒤, 길을 걸으며 인근 쓰레기 더미와 주차 중이던 소형 화물차 짐 칸에도 방화를 했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내가 한 게 맞다. 왜 불을 질렀는지는 나도 모르겠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방화 관련 혐의로 총 10년을 복역했으며, 2006~2018년까지 모두 24차례 불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4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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