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연말까지 불법 건축물을 집중 단속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키로 했다.
22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건축법 등 각종 법규 위반 건축물 6천여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신규 적발 500여건을 통해 각종 대형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반음식점과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 전면부 무단증축, 다가구 무단 대수선(방 쪼개기), 공장 내 가설 건축물(강파이프·천막 등) 설치 등에 대해선 적발 시 행정절차에 따라 1차 시정명령 사전통지, 2차 시정명령, 3차 시정명령 촉구, 4차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등을 통해 자진 시정을 지도한다. 이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철거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 관련 구래동을 중심으로 다중밀집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750곳을 집중 전수 조사해 총 10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대상지(양촌읍 등)를 중심으로 불법 건축물 합동점검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사고처럼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건축할 때는 시청 종합허가과, 읍·면·동 또는 인근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 상담받은 후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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