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가구당 380만원 지원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는 가구당 380만원을 지원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한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이동 불편 해소 등을 위해서다.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읍·면 지역 및 동(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서 ‘도시지역 거주 저소득 장애인’까지로 확대된다.

 

시는 소득수준 및 장애 유형과 등급, 주택 개조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신청 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올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을 확대해 도시지역 거주 저소득 장애인까지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장애인 거주 주택의 편의 증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