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빚 내가 대신 갚았어”…친구 속이고 1천790여만원 편취한 20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이대현기자

 

빌린 돈을 대신 갚았다고 거짓말로 속여 친구로부터 1천790여만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친구인 B씨가 사채를 빌리는 과정에서 A씨를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사채 이자 명목으로 B씨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지난 2021년 2월부터 B씨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은 뒤 같은 해 4월 B씨에게 전화해 “너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8일까지 7회에 걸쳐 총 1천790여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4월4일까지 총 8개의 휴대전화를 본인의 명의로 개통해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채 빚을 대신 갚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