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배달음식점 25곳을 선정해 노후 주방시설 개선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주방환경 개선을 돕고자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다. 100㎡ 이하 소규모 업소와 영세음식점을 우선 지원한다. 평가에서 동점을 기록하면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를 우대한다.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 기록이 있는 사업장과 3년 이내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50만원 이상을 받은 음식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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