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이면서 300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특별 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달까지 300만원 이상 체납자 8만 명가량을 전수조사해 고소득 체납자를 확인, 급여 압류를 진행하고 끝까지 체납액 납부를 거부할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도는 체납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해 연봉 8억원을 수령하면서 지방소득세 4천만원을 체납한 의사, 3억여원의 연봉을 수령하면서도 3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변호사 등 납세 태만 고액 체납자 75명을 적발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변호사, 의사 등과 같은 전문직 고소득자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납세 의무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가 회원권 추적 조사 ▲가상자산 전자 압류 ▲금융 파생상품 전수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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