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소 27곳 행정처분 예고…“의견 수렴”

지난 3월6일 양평에서 발생한 개사체 사건현장. 황선주기자

 

양평군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소 26곳과 동물판매업소 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 3월2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경찰서·소방서와 합동으로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2개 업종 103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들 사업장 27곳은 영업 시설기준인 사육설비 기준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반려동물 번식장 등으로부터 마리당 1만원 가량을 받고 개 등 반려동물 1천200여마리를 데려와 굶겨 죽인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추진됐다.

 

군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영업자의 책임 있는 보호 관리와 동물 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연 1회 이상 영업자 준수사항 및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동물학대 예방 및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영업장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영업정지 등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11일 반려동물 1천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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