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먹거리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됐지만... 지자체 절반가량 관련 조례조차 제정 안해 “도가 전담부서 설치, 지자체 조례·정책 총괄하고, 도지사 직속 ‘먹거리정책조정관’ 임명해야”
지난해 1월 ‘농업·농촌 식품 산업 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먹거리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경기도내 지자체가 절반가량(42%)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먹거리 공공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도가 전담부서를 설치, 지자체의 조례·정책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먹거리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수원·고양·용인특례시, 구리·평택·안성·의정부·시흥·파주·광명·여주·화성·부천·김포·안양·이천·안산시, 가평군 등 18곳(58%)이다.
해당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발전시킨 곳은 극히 드물다. 실제 조례를 제정한 일선 시·군 가운데 관련 추진 계획을 세운 곳은 올해 1월 기준 7곳에 불과했다. 화성·평택·시흥·광주·이천·안성시, 가평군 등이다.
상황이 이런 탓에 전문가들은 농업·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먹거리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 전담팀 구성을 통해 부서 및 지자체 간 칸막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미진 경기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도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먹거리정책조정관’을 도지사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촘촘한 먹거리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제1차 도 먹거리 전략 5개년 계획을 이행하고,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제2차 5개년 계획을 위해 그동안 추진된 정책을 평가·분석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먹거리 전략을 실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는 “광역 단위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도와 지자체 간 사업을 연계·협력할 수 있는 중간 단위의 실행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일부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먹거리 전략을 실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이 먹거리 전략과 관련된 세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가 함께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 등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관련 부서에서 친환경 공공급식 등 먹거리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고 필요 시에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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