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갓길·졸음쉼터 화물차 ‘빽빽’… 전용 주차장 전락 [현장, 그곳&]

수원 대황교동·화성 안녕동 국도 등 ‘밤샘·노상주차 금지’ 현수막 무색
도로까지 침범 교통체증·사고 위험... 道 “단속·공영 차고지 확보 등 노력”

22일 오전 화성시 안녕동 국도 43호선 안녕졸음쉼터(수원 영통 방면)에 컨테이너가 실린 트랙터(트럭) 1대와 세미 트레일러 2대가 주차돼 있다. 김기현기자

 

“언제부터 도로쉼터가 화물차 주차장이 됐나요?”

 

22일 오전 7시30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대황교동 일대 왕복 2차선 도로 갓길. 불과 10여m 전방에 조성돼 있는 ‘수원시 화물 전용 주차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화물차 12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주기적인 교통체증은 물론, 전폭(자동차 좌우 끝단사이의 너비)이 넓어 도로까지 침범한 일부 화물차와 주행 중인 차량이 추돌할 뻔하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다.

 

비슷한 시각 화성시 안녕동 국도 43호선 안녕졸음쉼터(수원 영통 방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승용차 3대 사이사이로 화물차 6대가 빽빽이 늘어서 있어 휴식을 위해 속도를 줄이던 일부 승용차들이 진입을 포기할 정도였다.

 

화물차들은 그러나 2~3시간이 지나도 미동조차 없었다. 그렇다고 운전자가 탑승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특히 진입로에는 컨테이너가 실린 세미 트레일러 2대도 주차돼 있었는데, 이를 견인하는 트랙터(트럭) 역시 온데 간데 없었다.

 

벽면에 내걸린 ‘영업용 화물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노상주차장 주차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이 무색할 따름이었다.

 

승용차 운전자 신모씨(27·수원시)는 “화장실이 급해 방문했는데, 저런 화물차들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공유지가 사유지로 이용되는 게 맞냐”고 성토했다.

 

22일 오전 수원특례시 권선구 대황교동 인근 왕복 2차선 도로 갓길 약 100여m 구간에 화물차 12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 김기현기자

 

경기도내 갓길과 졸음쉼터 등 곳곳이 화물차를 위한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도내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는 화물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식사나 휴식 등을 주로 하는 낮 시간대에도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 탓에 도내 심야시간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건수는 매년 1만5천건 이상씩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만7천700건 ▲2021년 1만6천646건 ▲2022년 1만5천567건 등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화물차 불법 주·정차는 언제든 대형사고를 블러올 수 있는 만큼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며 “법·제도 개선과 차고지 확충 등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각 시·군마다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도비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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