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당시 사업을 검토한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혹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시행사가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2015년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청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업 검토과정과 개발사업 시행사인 베지츠가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공개 입찰 방식도 제안했으나 상부에서 베지츠와 수의계약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 관계와 해당 수의계약 불법성 여부를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 최소 지분이 30%가 넘으면 국가·지자체 등 재산을 수의 계약하거나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지츠는 시행사로 선정되기 전 한국계 외국인 A씨로부터 4억4천만여원을 투자받아 외국인 투자 지분의 최소 지분(30%)을 넘겼다.
검찰은 앞서 베지츠에 외국인 최소 지분 비율에 맞춰 투자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자경위를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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