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민주노총 “의정부시는 과다 계상된 청소용역비 개선하라”

용역업체에  청소차 수리비, 기타경비 11억원 과다지급  주장

민주노총 의정부지부가 시청에서 올해 청소차 수리비 등이 과다 지급됐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일기자 

 

의정부시가 개정된 환경부고시를 지키지 않은 원가계산을 통해 올해 청소차 수리비, 기타경비 등으로 11억여원을 5개 청소용역업체에 과다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정부시 청소대행업체 일부 근로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의정부지부(이하 의정부지부)는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면서 부당지급 대행료를 환수하고 예산낭비 비리온상인 청소용역을 개선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의정부지부는 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업체에 대행시키려고 지난해 11월 제출받은 국가산업개발원의 원가산출 및 청소대행업체 평가보고서에는 같은해 8월31일 개정된 환경부 고시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한다고 해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목별 계산준을 설명할 땐 개정 후 고시, 또는 개정 전 고시로 달리 적용한 것으로 해놨고 차량내용연수에 따라 가중치를 주는 청소차 수리비의 경우 개정 원가계산 기준은 개정 전보다 연차별로 가중치를 20%씩 줄였으나 개정 전 가중치를 곱해 수리수선비를 계산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5개 청소용역업체 모두 79대 수리비는 6억432만원으로 정상수리비 4억5천400만원보다 1억5천만원 과다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기타경비는 개정된 환경부고시에는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등 회계장부를 통해 그밖의 경비항목에 대한 비용을 분리할 수 있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원가를 산정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별 산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의정부지부는 “그런데 보고서에는 발표하지도 않은 대한건설협회 발표 완성공사 원가분석(2022년)을 기준으로 5.25%를 산정했다고 적혀 있다”며 이는 개정 전 계산방법으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타경비 11억5천400만원은 주민세 종업원 분 1억원을 감안해도 10억원 정도가 과다 계산됐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 올해 본 예산을 요구하면서 미리 받은 평가서 초안으로 차량수리비를 2016년 고시된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후 개정된 것으로 조정, 지급하면 된다. 기타 경비도 세목별로 구분하지 않은 총액으로 여비와 복리후생비 등 구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지부는 한 차례 더 의정부시 청소용역관련 문제점 폭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그동안 제기한 내용을 종합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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