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플랫폼시티 잰걸음…토지 69% 보상完·사업기준면적도 확보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추진 중인 플랫폼시티사업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플랫폼시티는 총사업비 6조2천851억원을 들여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5만7천186㎡에 경제 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해당 사업구역 내 사유지 보상 절차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사업 대상 사유지 189만6천여㎡ 중 130만여㎡(68.9%)에 대한 협의 수용을 완료했다.

 

보상협의계약이 완료된 토지 보상액은 2조1천624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선 시행자가 전체 사유지 중 67%를 확보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 공동 시행자 네 곳(용인특례시, 경기도, 경기주택토지공사, 용인도시공사)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 토지 확보를 완료했다.

 

그간 시는 토지 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토지주 및 주민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와 7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열어 왔다.

 

공동 시행자는 미확보된 나머지 토지(31.1%)도 추가 보상 협의나 10월 중 시작되는 수용 재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9천441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 받음에 따라 보상금 지급도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토지주의 적극적인 협조로 토지 보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약 69%에 달하는 토지를 확보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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