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 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A 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격했다. 경찰은 수차례 정차 요구를 했지만 A 씨의 차량은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순찰차가 도주로를 가로막자 급하게 한 야외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은 인천 계양경찰서 주차장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왜 따라오느냐"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0%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해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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