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다 돈 잃고”…이웃에 칼부림한 30대 중국인 남성 구속 기소

자료사진. 경기일보DB

 

경기 시흥시에서 이웃 주민 3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을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협박 혐의로 A씨(39·중국 국적)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과 함께 휴대폰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다치게 한 후,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또다른 이웃 주민 3명을 찾아가 그 중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인 이웃주민의 소개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 그동안 8천만원 상당을 손해보고, 사건 당일에도 100여만원을 추가로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